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3. C의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경과 : 2018. 9. 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8. 02:4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에게 컵에 있던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0세)이 “왜 물을 뿌립니까”라고 항의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재차 컵에 소주를 따라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21세)에게 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24세 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뒷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 있다가 피해자 I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그 옆에 있다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피고인
3.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