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3. 3. 12: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C(21세), 피해자 H(2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 A을 깨우자 피고인 A이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왜 깨우냐”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소화기를 피해자 A에게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캡쳐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