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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4나102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E,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각 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를 전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로 피고의 예금계좌에 6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송금액에 상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송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그 범인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27.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원고 명의가 도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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