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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나310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234657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김천시 AC 도로 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1989.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2009. 1.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11. 26.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5. 8. 1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5, 6, 7, 15,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ㄷ’ 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8. 18.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ㄷ’ 각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년경부터 김천시 M동에서 김천시 N리에 이르는 “O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당시 망 U이 소유한 김천시 AD 임야 1,140㎡ 중 일부 및 그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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