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20. 07:5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73길 28에 있는 당현천 물넘이교 부근 자전거도로를 양지교 방면에서 염광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침운동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73세)와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불완전 골절 및 치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