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 19:20경 스페셜라이즈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잠실대교쪽에서 청담교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로서 주변에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외상성경막하출혈(양측 전두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