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6:04경 청주시 서원구 B 앞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위 자전거를 타고 청남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복권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55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2.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