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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7: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73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방화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자전거 등이 많은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에 위치한 수돗가로 진행하고자 위 자전거도로의 좌측으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B(50세)의 왼쪽 발 부분을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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