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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20고단3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3: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선동축구장 앞 자전거도로를 강동대교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B(64세, 여)와 일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위 B를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 전면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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