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0:3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넌 빠져. 나 잡아가라. 씨팔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수회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