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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0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8. 19:49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2(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C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3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C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팔놈아! 죽여 버린다. 배를 갈라 버린다.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이 검사다. 한 번 혼 좀 나 볼래 좆도 아닌 것들이 누구 앞에서 까불어 ”라고 하는 등으로 심하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뭘 찍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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