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부상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부상자의 일행인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뭐 이 씹새끼들 같이 죽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오른팔의 옷을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