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1:5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은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는데 폭행 혐의를 받은 것에 항의하며 손으로 그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