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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3: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처 C을 피고인이 막아 가방을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바닥에 있던 가방을 C에게 건네주자 손으로 E의 근무복 상의와 조끼를 잡아당기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닫고 현관 앞 수납장 위에 있던 전지가위를 들고 E을 향해 “못나간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전지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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