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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19고단17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3, 4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죄에 대하여...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 고단 1704』 피고인은 1999. 8. 12.부터 2013. 3. 25.까지, 2014. 1. 19.부터 2016. 4. 8.까지 각각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해 회사 운영자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 31.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D 은행 계좌에 피해 회사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포항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포항시 일원에서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750,98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매각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12. 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가 보유한 E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F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9,090,90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포항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포항시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56,30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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