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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9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같은 해

9. 4.까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12. 7. 26.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고철대금 6,9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3,000,000원을 경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카드대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8. 10.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고철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5,000,000원을 경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2. 8. 17.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고철보증금 50,000,000원, 같은 달 18. 고철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60,000,000원을 경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카드대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H 제출 고철매매계약서 및 차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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