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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26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네이버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1:54 경 미국에서 네이버 뉴스의 ‘E' 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2016. 1. 27경 『1910 F 참 대단타. 중졸이 대기업 총수 꼬셔 안방 차지하려 하다니.

G이 모자란 건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라는 댓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F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 글을 게시하였다는 부분)

1. F의 진술서

1. 각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고 정 2048호, 인천지방법원 2017고 정 2714호),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쓴 댓 글 내용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여러 언론보도를 보고 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댓 글에 쓴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으므로, 댓 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G은 I의 총수로 공인에 해당하고 그와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공인이며, G의 내연관계는 I의 장래 지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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