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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7고정27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내연 녀로 알려 진 피해자 F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 아이디 G으로 접속한 후 ‘H’ 라는 기사의 댓 글 란에 ‘ 중졸에~~~~~ 허 위 학력 자랑질에~~~ E은 첩년을 I 여 친이라고 ㅎㅎㅎㅎㅎ 지금은 거짓말한 걸 알까요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3. 08: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4 제외)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대학교 교무 처장의 학위 수여 증명서, K 대학교 교무 처장의 재적 증명서

1. 댓 글 화면 캡 쳐 피의자 1(G)

1. 혼인 관계 증명서

1. 서울 중앙 지법 17 고단 7789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쓴 댓 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은 여러 언론보도를 보고 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댓 글에 쓴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으므로, 댓 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E은 L 그룹의 총수로 공인에 해당하고 그와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 또한 공인에 해당하며, L 그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그 총수의 내연관계는 기업의 장래 지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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