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으로 B 사이트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한 뒤 ‘D’ 라는 제목의 기사에 ‘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둥 위기 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년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E이 일당한테 삥 뜯기고, 가지가지‘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이 위 피해자 G에게 쇼핑 등 사적인 용도로 H의 업무용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2003년 수감 중 심리상담 사로 위장한 피해자 G을 소개 받아 교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명예훼손 게시 글 캡 쳐 자료, 뉴스기사 (D)
1. 댓 글 캡 쳐 사진 (I), 댓 글 캡 쳐 사진( 이이 디: I)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회신 및 자료분석( 피의자 9명),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 (B 아이디 최근 접속 IP에 대한 J 조회 및 자료 첨부), J 접속 IP 조회
1. K 증인신문 녹취록( 서울 중앙 지법 2017고 정 2721), K 증인신문 녹취록( 서울 중앙 지법 2017고 정 2754), L 증인신문 조서 및 공판 조서 (2017 고 정 1839), F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