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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정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의 ‘F' 라는 제목의 기사에 접속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G과 그 가족의 학력, 사생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의 동거인인 피해자 H을 지칭하며 ' 너 네 엄마 첩이야 중졸에 전교 꼴찌 라며 외할머니도 첩이라며 요즘 애들 어려도 다 알지 니가 일진하며 놀았던 거 니 딸이 고대로 죄받아 왕따 되게 생겼네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대학교 교무 처장의 학위 수여 증명서, K 대학교 교무 처장의 재적 증명서

1. 확인서( 증거기록 144 쪽)

1. 피고소인 댓 글 목록, 고소사실 댓 글 캡 쳐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7789호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고 정 2048호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파일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 정 2721호, 2017고 정 2754호 각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수원지 방법원 2017고 정 1839호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쓴 댓 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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