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14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C’ 사이트 (D )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과 댓 글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을 지칭하며 “ 네이버가 너 겉치 병신도 아니고 니가 쓴 글 지운다고 다 지워 진다 드냐

ㅋㅋㅋ 개 나이스~~~ ”라고 댓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게시 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게시한 글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