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6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8: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에서 피해자 G의 내연 녀로 알려 진 피해자 H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I’ 로 접속한 후, ‘J’ 라는 제목의 뉴스에 대한 댓 글 란에 “ 내연 녀가 F 직원으로 월급 나갔다 하니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내연 녀 생활비를 왜 회사에서 줍니까.

G 회장님 그런 건 당신 개인 돈으로 하는 거에요( 중략)”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G, H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

1. 증인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 정 2721호, 같은 법원 2017고 정 2754호, 같은 법원 2017고 정 2048호)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수원지방법원 2017고 정 1839호)

1. F 전용기 확인서

1. M 대학교 학위 수여 증명서, N 대학교 재적 증명서

1. 댓 글 엑셀자료 피의자 15(I)

1. 댓 글 화면 캡 쳐 피의자 8(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 H은 모두 공인이고, 이들의 내연관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