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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14. 9. 30. 00: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1109호와 409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C(같은 날 기소유예), 성명불상(일명 D)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F’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G(같은 날 보호관찰소 성구매자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과 C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109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 1명당 1일 평균 2-3명과 1인당 10만원을 받고(14만원 중 4만원을 피고인이 취득)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익 4만 원 × 5일 × 2인 × 2개의 오피스텔 호실) 양형의 이유 *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이 사건 범죄의 기간, 규모, 실질적인 이득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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