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업소의 실장 이자 단속 시 업주로 처벌 받기로 한 소위 ‘ 바지 사장’ 이며, E과 F은 이 업소의 실장으로, 업주 C은 업소 운영 상황 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실장들은 미리 준비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업소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손님을 만 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올라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2018. 4. 9. 21: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616호에서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J(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5. 경부터 2018. 5. 7. 경까지 위 오피스텔 616호, 811호, 1103호 및 서울 서대문구 K 오피스텔 724호 등 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