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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73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12.경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402호를 임차하고 D(여, 36세, 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피고인의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찾아온 E(남, 28세, 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위 장소로 보내어 위 D으로 하여금 화대 13만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총 약 20일 간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남성들로부터 화대 13만원을 받고 1일 평균 3회 가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1건당 4만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대포폰을 이용하고 문자서비스 혹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8.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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