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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D와 동업하여 인터넷 E 및 F 사이트 2 곳에 ‘G’ 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올려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천안시 서 북구 H 오피스텔 401호, 402호, 천안시 서 북구 I 오피스텔 305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10. 16. 경 경찰에 의해 ‘2014. 8. 27. 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J과 성 매수 남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와 함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K을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말경 K을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D, K과 공모하여 2014. 10. 23.부터 2014. 11. 5. 까지는 천안시 서 북구 H 오피스텔 401호, 402호, 천안시 서 북구 I 오피스텔 305호에서, 2014. 11. 6.부터 2014. 11. 말경까지 는 장소를 바꾸어 충남 천안시 서 북구 L 오피스텔 301호, 401호, 417호 원룸에서 인터넷 E 및 F 사이트 2 곳에 ‘G’ 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 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화대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M( 실명), N( 가명), O( 가명) 가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남자 손님을 들여 보내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여성 일인 당 1주일에 3-4 일, 하루 3-4 회 정도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D, K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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