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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24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사고 당시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7. 4. 17:21경 이천시 E에 있는 F 교회 인근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3,470,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7. 23.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감속 및 일시정지를 함으로써 교차로 진입 차량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반하여, 피고 차량은 통행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상호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지만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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