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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05. 30. 선고 88구804 판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2개월여만에 다시 과수원경작을 위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납부서),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세산출근거), 을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제5호증의 1내지3(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7. 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483평, 같은동 ㅇㅇ번지 답 160평 및 같은동 ㅇㅇ번지 답 165평 도합 80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같은해 10. 14. 소외 김ㅇ만, 김ㅇ문에게 대금 42,4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의 위와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각 금20,200,000원과 금42,400,000원으로 결정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10,966,730원 및 동 방위세 금2,193,340원을 1988. 3. 18.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소송대리인은 먼저, 원고는 그녀의 남편인 소외 김ㅇ배가 1986. 2. 25. 사망하여 친정이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하고 1987. 7.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농지에서 벼농사만을 지어가지고는 가족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우니 수익성이 더 많은 과수원을 취득, 경작해 보라는 주위의 권유를 받고 같은해 10. 14.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각한 다음 그 돈으로 1988. 5. 11. 위 같은동 ㅇㅇ번지 과수원 461평 9홉을 대금46,200,0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소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원고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 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서,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1)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2)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 것, (3)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의 세가지 요건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실제로 자경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2개월여만에 다시 과수원경작을 위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볼 것도 없이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피고인정의 금20,200,000원이 아닌 금24,240,000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증인 최○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2(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최ㅇ호로부터 대금20,2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그 대금이 금24,24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0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11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일, 최ㅇ호의 각 증언은 앞에서 받아들인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취득가액을 금20,20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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