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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3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1: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못 가게 하자,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엄지손가락 관절을 심하게 꺾어 이로 인해 총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자의 힘줄의 손상, 우측손 및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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