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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3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0:40 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6 세) 가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일행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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