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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0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3지구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구 구월동 23에 있는 구월힐스테이트 아파트 1300단지 주차장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가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동사무소 앞에 차를 세워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허리띠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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