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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5:15경 남양주시 비룡로 340 동성빌라 앞에서, 피해자 B(61세)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 지점이 자신이 원했던 곳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작은 거친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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