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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3:2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309에 있는 내동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9세)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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