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27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하차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2. 4. 19:01:15경 G 상가로 가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의도한 G 상가가 아니라 H 상가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목적지 변경을 요구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하지’ 등의 욕설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9:14:33경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000원대 요금이 아니라 5,000원대 요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하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9:17경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인 19:19:01경 택시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 후 요금 문제를 따지며 하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로 택시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하차하기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보다 요금이 더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에 불응한 시간이 4분 30초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