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공작기계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반에서 금형 가공되는 목적물의 밑면을 전기자력으로 고정하는 장비인 ‘C’ 의 개발 및 제작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 인 위 C에 관한 설계 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14. 1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반납한 영업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설계 도면, 주요 부품 소요 수량, 자력 측정 검사서, 출하성적 서, 전기 도면, 권선사용 표, 발 주서, 단가 표, 등 파일을 외장 하드에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설계 비 등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사의 기술자료 부정 사용 정황 증거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 파일 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