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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197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유한회사 C(대표이사 D)는 서울 종로구 E에서 연구용 시험기계, 정밀기계, 물질검사기계, 전자측정기계, 항해시험기계 등 기타 시험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1996. 8. 2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포천공장 총책임자 및 영업총괄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14. 5. 28.부터 2016. 3. 15.까지 F 이사로, 2016. 3. 15.부터 G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대표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지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업무자료를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업무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으로 이직하되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라인기 등 기계제작 도면을 F에 유출하여 F의 기계제작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4. 3. 27.경 포천시 H 소재 피해자 회사의 포천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라인기 전체 도면 ‘I’ 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I’ 파일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선별된 압수물 출력자료, L 품질관리 시험기의 역사 관련 사진 피고인들은 유출된 도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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