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3.09 2011고단43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5.경부터 2010. 1. 6.경까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의 공무본부장 및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 견적서 작성 및 제출, 현장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초순경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영업, 현장공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흙막이 공법에 관한 설계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09. 12. 3.경 경기 하남시 H건물 701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공사내역서(견적서) 및 특허공법설계적용총괄집계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 및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2010. 1.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과 외부저장장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설계비 등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증거목록 66, 67번)

1. 파일출력물 사본, 석계교 관련 피고소인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