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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107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5.경 김해시 E에 있는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하부링크 금형 제조업체인 피해자 F(대표 G)의 영업부에 입사한 이후 거래처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5.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1. 9. 1.경부터 진주시 H에 있는 금형 제작업체인 I를 설립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0. 2.경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에 사원으로 입사한 후 EUKLI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금형 3D 모델링 설계 파일 작업을 담당하다가 2011. 9. 30.경 퇴사한 다음 2011. 10. 초순경 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3D 모델링 파일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경영상 중요한 자산인 기술자료, 영업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 체육공원 앞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설 중장비에 사용되는 하부링크 금형 제조를 위한 3D 모델링 설계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피고인 A가 새로 설립하는 I에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I의 대표로서 거래처 확보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금형 기술, 제작 담당 차장으로서 실제 생산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중장비 하부링크 금형 제작과 관련된 2D 설계 파일 및 3D 모델링 설계 파일을 확보하여 퇴사하면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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