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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1도946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상고이유로 다투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상경영상 정보 중 취업규칙, 주주명부, ’터치스크린 동작 원리 및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에 동종 업체를 설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퇴사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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