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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2 2012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부터 2012. 9.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서 2012. 9.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대곡리에 있는 산수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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