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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8다258289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8다258289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광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41369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선정자 주식회사 D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F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4. 7. 21.로 정해진 사실,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선정자 D'이라 한다)은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4. 7. 16.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요구를 한 사실, 그 후 선정자 D이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201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 2419호로 신청한 지급명령에서 구한 원금과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이 기재된 사실, 선정자 D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이전에 가압류 집행을 마쳤거나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의 등기를 마치지는 않은 사실, 선정자 D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함께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선정자 D이 주장한 유치권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선정자 D을 확

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자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후에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선정자 D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선정자 D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였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후에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임차권등기에 근거한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채권을 인정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 채권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D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선정자 D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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