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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772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자3471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1. 11.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04. 11. 11.부터 2009.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2006. 12. 1.부터는 1,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3항은 제소전 화해 규정(본 계약은 제소전 화해를 하며 제소전 화해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을 두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6. 4.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자3471호로 “원고는 2009. 11. 30.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 26.경 임대차 기간을 2009.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월 임대료를 1,350만 원(2010. 12. 1.부터는 1,450만 원, 2012. 12. 1.부터는 1,615만 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소전 화해 규정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화해조서에 표시된 청구권이 화해조서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여 화해조서가 가지는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조서 집행력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날 이후인 2010. 1. 25.경 체결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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