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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나142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장들이 임의로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 조합장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등 참조),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2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AV 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 11. 25. 부산지방법원 2011자676호로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를 하였고, 위 제소전 화해 화해조항 제6항에'제6조(기타 토지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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