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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재가단41
건물명도
주문

1. 준재심원고(피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준재심피고(신청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4. 5. 7. 준재심원고(피신청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의 담당변호사 D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E이 2014. 6. 30. 위 법원 2014자949 제소전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이 화해를 하여, 같은 날 이를 화해조항으로 하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3. 10.경 통닭집을 운영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던 원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자 누나인 피고의 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4.경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위 서류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위 서류는 이 사건 제소전 화해를 위한 원고의 소송위임장(을 제8호증)이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조서가 성립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제소전 화해’ 등의 용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속아 위 소송위임장을 전대차계약서의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로만 알고 이에 서명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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