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D, E에 대한 이 법원 2014자358 건물명도 등 사건의 화해조서에 대하여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E 사이에 2014. 6. 20. 이 법원 2014자358호로, D, E가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부산 강서구 G 토지를 인도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법원 법원주사보는 2018. 11. 2. 위 화해조서에 대하여, 원고들을 D의 승계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어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의 처인 H은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인접한 I 지상 건물을 연결하여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제소전 화해 성립 후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게 되었거나,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소전 화해 성립 후 D의 점유를 승계한 자들이거나 제소전 화해상 D의 채무를 인수한 자들로서, 화해조서상 채무자인 D의 승계인이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처럼, 설령 D의 처인 H이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인접한 건물을 연결하여 마트를 운영하였고, 원고들이 제소전 화해 성립 후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게 되었거나,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제소전 화해 성립 후 D의 점유를 승계한 자들이거나 제소전 화해상 D의 채무를 인수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화해조서상 채무자인 D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