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준재심원고(피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87...
이유
기초사실
준재심원고(피신청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4. 29.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장사시설인 C 시설 위탁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준재심피고(신청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단이다.
C 인근지역인 고양동 18통, 고양동 19통장, 고양동 20통장, 원신동 5통장, C장은 2012. 4. 24. C 내 식당편의점과 음료자판기(이하 ‘부대수익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주체는 위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법인체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C장은 2012. 4.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부대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대수익시설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대수익시설 사용수익계약 제3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 해지 사유로 ‘피고가 계약사항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신청 시 원고가 거부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33조는 “원고는 본 계약서, 각서 등의 내용을 준수하며 위반 시 피고의 조치를 감수한다는 내용 등의 제소전 화해 조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첨으로 “7. 사용수익시설에 대하여 쌍방 ‘제소전 화해’에 응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 별지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소전 화해조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2. 5. 1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D과 피고의 소송대리인 E은 2012. 8. 27. 14:00 위 법원 2012자59 제소전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