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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9』 피고인은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각각 확정되었고, 2014. 2.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보신촌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0 빌립보교회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95』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등 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5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무면허 사실 인지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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