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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뚜기 음악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6. 0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오뚜기 음악홀’ 앞 도로를 ‘동아 안마시술소’ 방면에서 ‘로데오모텔’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피해 택시가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08,8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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