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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1:41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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