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6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 B: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 점, 다만, 피해자는 원심 변론 종결 후 피고인 B과는 합의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의 형을 각 선 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피고인 A, C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arrow